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제도로, 학습자가 자신의 역량 개발, 취미 생활 등을 위해 원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직업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국민내일배움카드와는 달리,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학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만 19세 이상 성인 중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| 상세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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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 이상 성인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가구원 (단,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|
신청 시기 및 방법: 매년 초(통상 1월~2월)에 '평생교육이용권'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.
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사용 범위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.
구분 | 평생교육이용권 | 국민내일배움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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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 부처 | 교육부 | 고용노동부 |
지원 목적 | 평생학습 및 자기계발 (취미, 교양, 역량개발 등) |
직업능력개발 (취업, 이직, 직무향상 등) |
지원 금액 | 연 35만원 | 5년간 300~500만원 |
사용 가능 과정 |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의 다양한 강좌 (자격증 과정 외 취미/교양 포함) |
인증된 직업훈련기관의 직무 관련 훈련과정 |